종규상(에 있어) 운영위원의 지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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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성호삼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(121.♡.100.8) 작성일16-04-29 04:21 조회4,049회 댓글0건본문
종회는 종원으로 구성되고, 종원은 임원과 일반회(종)원으로 구분하여, 권리와-의무의 정도에 약간의 차이를 둔다. 이유는,
물론, 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져 함이다.
그런데 현행 종규상에는, 운영위원이 임원회와 총회를 넘나들며 양다리(?)를 걸쳐있는 모순이 있다.
운영위원은, 총회를 위해 전국의 전종원이 모두 참석할 수 없으므로, 지역별 소종에서 대표를 뽑아 추천한 대의원(代議員)이고, 총회는 곧 대의원 대회이며 최고의결권을 가지게 된다.
반면, 임원회는 (주로) 회장,부회장 총무 감사 등으로 구성하여, 총회의결까지 필요로 하지않는 사소한 (종사-종무)사항을 의결하거나, 총회에 상정(부의)할 안건들을 미리 심의(다듬는)한다.
총회는, 임원+대의원(운영위원)으로 개최되며, 직책에 따른 권리의무를 바탕으로 자유토론 하되
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.
결론은, 운영위원(대의원)을 임원으로 구분 해 놓은 현 종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..
운영위원이, 임원도 되고 대의원도 되는 1인2역은, 권리와-의무관계가 애매해지는 무소불위(無所不爲)상태가 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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